검찰이 발표한 혐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에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헌법학자 대부분은 이번 수사 결과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 요건이 충분하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탄핵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탄핵 사유와 추진 과정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서 제시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는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모 부분만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박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의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ungin50@naver.com]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