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통화 녹음 파일을 포함한 증거와 범행 경위에 관한 조 전 수석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하는 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