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식거래와 투자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이희진 씨(30) 일당에게 주식 거래 대금을 속여 수 억 원을 가로챈 증권사 임원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비상장주식 매매를 위한 블록딜을 중개하면서 매매 대금을 부풀려 8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증권사 간부 김 모씨(40)를 사기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청담동 주식부자 이 씨의 동생 이희문 씨(28)에게 블록딜로 비상장주식 9670주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매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 150억 원과 함께 8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주식 매수자가 주식 매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주식 중개를 맡긴다는 점을 노렸다. 한 증권사의 벤처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을 블록딜로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