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골프 등…가스공사 직원 무더기 적발, 파면만 8명
↑ 가스공사/사진=연합뉴스 |
계약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양정을 보면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비위 혐의가 중한 직원 5명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기술개발공모 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술개발공모 사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가 기술개발공모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2013년 6월에는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C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금품 또는 향응은 2천488만원에 달한다며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보안장비구매 관련 계약 업무를 담당한 D씨는 2011년 8월 B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를 상대로 B사에게 하도금 물량을 나눠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B사 대표 등 직무 관련자 13명으로부터 44차례에 걸쳐 1천7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또 2013년 5월∼2016년 2월 후배직원 2명과 함께 C사 대표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인 기준 335만원의 식사접대 등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C사 관계자가 미리 식비를 결제해 놓고 가는 방식으로 2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D씨가 받은 금품·향응은 2천500만원 상당이라며 D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급 이상 임원 전원은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임직원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이에 따르면 직무 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하게 되며,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합니다.
비리행위자는 관리직(2급 부장 이상) 승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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