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 겸 산은금융지주 회장(71)이 2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 19일에 이어 두번째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에게 대우조선해양 및 산업은행 경영과 관련해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두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를 위해 강 전 행장을 재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중 특가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특수단은 첫 소환 조사 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수단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 추구형 부패 사범”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추가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지난 10월 20일 강 전 행장의 불법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산은을 압수수색했다. 두번째 압수수색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6월 8일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회사 대주주인 산은 서울 영등포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측근들에게 각종 특혜와 이권을 챙겨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측근 김 모씨(46·구속기소)가 연루된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 무마 로비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1년 3월 취임 후 대우조선 등을 압박해 김씨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업체 B사와 종친 강 모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W사에 총 10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단은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기소)에게 “B사에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각종 비리를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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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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