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1월 약 60만원 상당의 스웨이드 소재 스니커즈 신발을 구입해 착용했다. 올해 3월 K씨는 동네 세탁업체에 세탁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발 세탁을 맡겼다. 그러나 세탁 후 돌아온 신발은 갑피의 스웨이드 소재가 딱딱해졌고 원래 색상과 달리 탈색된 상태였다. K씨는 세탁업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자는 물세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고 물세탁시 스웨이드 소재는 약간 손상될 수 밖에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원회는 세탁업자의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를 물었다.
스웨이드나 가죽 제품은 소재 특성상 물세탁시 경화나 이염, 변색이나 퇴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소비자 동의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세탁 전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세탁한 자의 과실로 판단, 세탁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심의내용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후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 조치가 우선이다.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경진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장은 “물세탁한 스웨이드 소재 제품은 이미 경화와 탈색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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