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기 이착륙으로 헬기장 근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이 상공에도 미치므로 국가가 그 상공 항로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대전 서구 정림동 주민 홍모(5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비행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는 헬기 이착륙 항로로 사용되는 상공 부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 있다”며 “토지 소유권은 그 상공 부분에 미친다 할 것이고, 헬기 이착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2008년 충남경찰청 항공대 헬기장 바로 옆 토지를 사들인 후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3회)와 용도변경허가(1회) 신청을 냈지만, 헬기 이착륙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매번 거부당했다.
장례식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은 헬기의 하강풍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홍씨는 2번이나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그는 2010년 헬기 비행을 금지하고, 상공을 사용하지 못한 손해액과 상공 사용 임대료 등을 달라며 소송을
1심에서는 홍씨의 소송이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헬기 상공비행을 금지했다. 다만 손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 증명을 촉구해 손해액을 특정해야 한다며 헬기 비행금지는 토지 소유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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