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검찰이 차은택 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피의자가 돼 있죠.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입건이 돼 있습니다. 그때보면 직권남용, 강요 또 공무상비밀누설, 이런 것이 돼 있었는데 차은택 C 공소장에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으로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겨냥하는 것은 뇌물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대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대면조사 기간이 시한이 내일이죠. 내일인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는 여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그러니까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쪽, 특히 유영하 변호사, 이 사이의 공방이 계속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기소된 내용을 좀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공소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KT와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 이야기인데 포스코는 공범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에는 채용 일감, 압력을 넣으면서 집권 남용 혐의와 강요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어떤, 차은택 씨 그리고 최순실 씨, 안종범과 세 명이 공모를 해서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모 씨 등, 그러니까 이모 씨는 차은택 씨 최순실에게 추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KT에 채용되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 10월입니다. 10월. 10월 또는 2016년 2월경에 안종범 수석에게 또 지시를 하죠. 이 씨 등 이런 분들이 보직을 바꿔서 광고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공모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 내용이 2016년 2월로 또 되돌아가는데 또 안 전 수석이 지시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뒤에서 다 지시를 했군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일단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을 하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그러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KT든지 어떤 포레카, 포스코라든지 이렇게 직접 실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계속 옥죄어 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차은택 씨 공소장에도 그것이 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최순실 씨가 제일 위에서 지시를 하고 좌청룡 우백호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 왼쪽에 그리고 차은택 씨가 오른쪽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떤 문화계 사업을 완전히 농단을 했다 이런 게 검찰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계 사업은 최순실의 지시, 지시든지 부탁이든지 최순실 씨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계 사업은 그러니까 주로 차은택 씨.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차은택 씨 쪽으로 갔고 또 체육계 사업. 체육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런 평창올림픽을 앞둔 체육계 사업에 대해서는 또 김종, 지금 구속됐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관을 통해서 또 장시호 씨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문화계와 체육계에 대한 이권을 가져가는데 일단 뒤에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또 안종범 수석이 있고 김종 차관이 있고 이렇게 두갈래 길로 이렇게 세력이 됐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모이고 있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 그게 사실로 밝혀졌고 정말 이게 또 사실로 판단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 내일이죠. 29일 검찰 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지금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이 내일 대면조사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에서는 물론 검찰 수사를 받겠다. 또 특검도 받겠다 하지만 그때 검찰이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사상 최초로 피의자 대통령으로 입건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가 사상누각이다. 소설을 썼다. 또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하고 검찰수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특히 더구나 이번 주에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조사도 시작이 되죠. 국정조사 또 특검 또 탄핵, 탄핵이 또 국회에서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면조사를 내일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하루 내내 이슈가 됐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그러니까 차은택 씨 변호인이 이야기를 한마디했습니다. 차은택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난 거는 최순실 씨의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의 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범이고 차은택 씨는 조금 거기에서 따랐을 뿐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의 지시로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가 어디로 가보라. 그 지시를 하니까 차은택 씨가 가니까 거기가 대통령 비서실장공관이더라. 그리고 그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었고 또 김종 문체부 차관이 있었고 또 한 사람 정성건, 그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뭐 한 10분 동안 인사만 나누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거를 변호인은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정성근 장관 내정자는 그때 검증 과정에서 탈락됩니다.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김종률. 그러니까 김종덕, 김종덕 문체부 장관, 차은택 씨의 스승이죠. 문체부 장관이 그분이 있고 또 김상률 수석, 청와대 수석.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죠. 그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지 10분 만에 인사를 나누고 나왔을까. 다른 또 접점은 없었을까. 그런 의문이 확산이 되는 거죠.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데 어제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 나는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전에 김종 전 차관이 최순실 씨를 김기춘 실장의 소개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가 보라고 하니까 거기 최순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김기춘 실장이 김종 전 차관을 겨냥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최순실 씨를 한 번도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거죠. 공관에 차은택 씨가 가니까 만나봐라. 이것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물론 최순실 씨의 부탁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김종 전 차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만 이 정황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 뭐 저도에, 저도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휴양지 저도에 실장이 되고 그때 철회, 대통령 실장이 물러났다. 이런 정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죠.
-여기서 또 한가지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만나봐라 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야기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찰조사에서도 좀 밝혀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질 수가 있지만 이겁니다. 김종 전 차관도 구속이 돼 있고 최순실 씨도 구속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루어지면 특검이 조사 항목을 딱 정해놔서 14가지를 정해놓고 15번 지금 뭐냐 하면 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김종 또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에서 김기춘 씨의 어떤 혐의점이 드러나면 특검에서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김 전 실장. 언제인가는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조사는 넘어가겠죠, 아무래도.
-네,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특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지금 막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혹도 불거져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해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송국건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