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에 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장모(5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설계·감리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이용해 재개발 이윤을 나눠주겠다거나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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