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유린 의혹' 대구시립희망원 가해자 고발
↑ 대구희망원 / 사진=MBN |
국가인권위원회가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의혹을 받은 대구시립희망원을 직권조사해 관련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대구시립희망원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가해자들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수용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시장에게는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업무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벌인 시설은 대구시립희망원을 포함해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노숙인 등 요양시설 4곳입니다.
생활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손바닥·몽둥이·자 등으로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사실과,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젖꼭지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직권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의 병사자 201명의 사망경위와 원인, 응급조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낙상 등 안전사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2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경위나 원인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한
2012년 2월부터 11달간 식자재 수량·단가 조작 등을 통해 3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횡령했다는 의혹도 발견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외부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을 시설 계좌로 일괄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도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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