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대표도 공개)의 명단과 체납액을 언론매체·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지방세외수입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은 3172개사, 개인은 6774명 등 모두 9946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3310억원, 개인 3416억원 등 총 6726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은 관허사업도 제한받게 된다. 기존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해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의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관허사업제한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 3만 4666개사, 개인 14만 719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6270억원이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가 도입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행자부는 법령 적용일 이후 체납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며, 명단은 내년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훈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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