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요구 불응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면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 개시가 임박해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화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공소장에 적혀 있는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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