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사용한 일반 소뼈를 사용해 끓여낸 사골곰탕을 ‘무항생제’라고 허위로 표시해 유명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일반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 제품은 대상의 계열사인 유명 유기농 식품 전문매장 ‘초록마을’과 풀무원계열 회사 ‘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 등 유명 업체에서 판매돼왔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로 허위 표시되어 유통된 물량은 약 304만톤으로 시가 33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초록마을, 올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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