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전에, 늦어도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4~5개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장면, 범행 뒤 도주 등의 과정이 모두 찍혀있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분간 현장검증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로썬 공모자 없이 백씨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범행 사실을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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