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로 일터를 잃은 상인 6천명이 이주할 서울 장지동 동남권유통단지, 입찰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대규모의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건설사들이 서울시 평가위원들에 거액의 금품을 건 넨 사실이 검찰에 포착된 겁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송파구 장지동 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이 대규모 유통단지의 설계·시공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과 서울시 평가위원 30여 명이 입찰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과 평가위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거래 사실이 적발된 곳은 청계천에서 일터를 잃은 상인 6천여명이 이주할 이주전문상가단지로, 공사비가 무려 1조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번 건설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G건설과 H개발, D산업 등 3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어 지난 9월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서울시 공무원과 공사직원, 그리고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건설사 선정 평가위원 30명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뭉칫돈과 다량의 상품권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 명목이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내
또, 이번 유통단지의 입찰 방식이었던 '턴키' 입찰 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해 비리의 온상일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