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7곳은 환경관리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7곳을 선별해 특별 환경관리 실태 점검을 한 결과 37곳 중에서 25곳(68%)이 환경관리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은 모두 46건으로 대기관리 16건, 수질관리 10건, 유해화학물질 관리 15건, 폐기물 관리 5건 등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 위반 사업장 25곳에 대해 사용중지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울산시에 요청했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 국가산단 기업의 환경관리 법규 위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달 중 대기 시료를 채취해 대기환경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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