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간에 국민연금 지원하는 정부사업 '인기'…4개월 만 10만명 육박
↑ 사진=연합뉴스 |
일자리를 잃은 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4개월 만에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기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8월 선보인 뒤 4개월만인 11월 30일 기준 9만2천353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세 130명, 20~24세 3천397명, 25~29세 9천850명, 30~34세 1만1천672명, 35~39세 1만762명, 40~44세 1만1천825명, 45~49세 1만4천259명, 50~54세 1만5천243명, 55~59세 1만7천14명 등입니다.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과거에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줍니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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