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한 전 수석이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 작성한 비망록에는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내용이 기록됐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특검도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도 김 전 수석의 비망록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지난 20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두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고 전교조는 1∼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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