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회사의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 씨가 오늘(8일)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방 씨가 지인 이 모 씨와 함께 이 씨의 회사 종업원을 골프채와 하키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
재판부는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방 씨는 이 씨와 함께 종업원을 폭행하고,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