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재판부는 또 양벌 규정에 따라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받은 돈이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 관련해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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