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 7명이 오는 3월 봄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재판부는 교수들에 대해 감금행위를 한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의견진술 등의 기회 부여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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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7명이 오는 3월 봄학기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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