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를 써준 언론사에게 수억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언론사의 내부 송사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애초부터 보수단체에 배포할 용도로 기획된 것이어서 부적절한 지원이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주간지와 월간지를 발행하는 I사가 전직 취재국장 서모씨를 상대로 “‘육영수 여사 특집 기사’에 관한 기획취재수당 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기사는 I사 고 모 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는 손길승 당시 전경련 명예회장(75·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서 판매대금을 확보한 것이어서 서씨의 역할이 적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 기관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전경련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가 없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기획취재수당은 언론사가 광고성 기사를 쓴 기자에게 판매 부수 등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씨는 자신이 기획한 특집 기사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다가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께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퍼뜨리기 위해 특집 기사를 기획하고,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에 10만 부 이상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금을 모으는 역할은 고 대표가 맡았다. 손 명예회장에게 기획 기사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판매대금 협찬을 요청했고, 전경련과 SK텔레콤·SK이노베이션은
앞서 전경련은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차명계좌를 통해 억대 운영자금 등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올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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