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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16일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페라리 운전자 3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50분쯤 성동구 성수동 성수사거리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몰던 페라리 차량은 반파됐으며,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B씨(44)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B씨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등이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페라리는 A씨 소유가 아니라 빌린 차량으로 밝혀졌다. 해당 차종은 2013년 출시된 ‘페라리 458’ 모델로, 시가 6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진로변경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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