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 "혐의 인정 못 한다…대통령과 공모 사실 없어"
↑ 최순실 첫 재판/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구속기소)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어 '무죄'라는 것이 최씨 측 주장입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수감번호 628번이 달린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최씨는"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최씨는 입국한 후 검찰 취조를 받으면서 억울한 점을 토로하거나 힘들었던 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전제가 되는 '(대통령과)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포스코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 재단에 연구수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용역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 재단의 용역계약과 관련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태블릿PC를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 전 수석의 수첩도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로
앞서 최씨는 안 전 수삭과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의 대기업이 774억여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을 강요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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