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식 발표가 예정대로 내일 이뤄질 경우 법원에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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