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체 실장 J씨는 2006년 9월 실시된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2007년 1월 A건설사 임원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I대학 교수 L씨는 같은 해 10월 B건설사에서 2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받고 2007년 4월에는 C건설사에서 500만원 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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