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또한, 정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죄가 안 된다."라며 "국민들의 감정풀이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정 씨의 귀국에 대해 정식 소환통보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귀국 여부는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자진귀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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