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과 만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첩 의심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3일) 열린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이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두 사람은 북한의 대남 간첩 기구인 225국과접선하고 국내 정치권·노동계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PC방과 자택 등지에서 체포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