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를 연 혐의로 노동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39살 구교현 노동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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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집회 시작 720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신고해야 합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를 연 혐의로 노동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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