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20만원 오른 90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부 한 명이 임신 기간에 외래진료를 받고 내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도 기존의 15%에서 5%로 대폭 낮춘다.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담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
산후조리원은 또 감염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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