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마약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소속 마약수사관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체포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에게 골프 회원권 등 1천 7백여만 원의 이득과 20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6차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자신이 담당한 마약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수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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