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조 교육감 측과 검사 양 측의 항고를 모두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1·2차 공표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차 공표에 대해선 무죄, 2차 공표에 대해선 벌금 250만 원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조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차 공표에 대해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차 공표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선고유예가 타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 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선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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