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내난동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대한항공, 탑승 거부 조치
↑ 대한항공 기내난동 탑승 거부 /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 씨에 대해 경찰이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임 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임 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 씨를 사건 당일 인계받았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귀가시킨 후 엿새 뒤인 26일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팝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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