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드는 등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이 축소된다.
27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으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 공통가산점이 과다해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연구학교 가산점은 현재의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줄어든다. 직무연수 가산점은 현재와 같은 1점으로 유지된다.
교원평가제도도 개선된다. 다면평가자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각각 3명 이상,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량평가 지표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다면평가 관련 개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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