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는 업체들이 검사 결과를 조작하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먹는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질검사업체 임원 41살 조 모 씨 등 4개 업체 직원 7명과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년여 간 조직적으로 검사 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해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 5,200여 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수진 기자 / parkssu@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