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총 "허위사실 유포에 면죄부 주는 거냐"
↑ 선고유예 확정 /사진=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대법원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 교육감은 "전향적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승덕 후보께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교육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고유예 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은 유지됐어도 결코 무죄는 아니라는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의 서울교육감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중도에 하차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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