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의약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의 가격을 5년 간 담합해온 제지업체들이 최대 1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에 벌금 1억5000만원, 한창제지에 벌금 8000만원, 신풍제지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각 회사에서 가격 결정과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해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담합 기간이 길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3년 12월 한솔제지 등 5개 업체에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솔제지 등 5개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일반 백판지의 판매가를 총 15차례에 걸쳐 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수법을 썼다. 가담한
기소된 3개 업체와 함께 담합했던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분을 면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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