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홍삼' 유통한 인삼제품협회 임원 등 7명 기소
↑ 가짜 홍삼/사진=연합뉴스 |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어치를 판 '양심 불량'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이 같은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홍삼제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73)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관련 법인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에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51)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 등 업체 대표들은 올해 10월까지 2∼4년에 걸쳐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 캐러멜색소, 치커리 농축액 등을 섞어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적게는 22억원에서 많게는 164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비자를 속여 올린 매출을 모두 더 하면 무려 433억원에 달합니다.
여러 차례 쪄서 만드는 홍삼은 효능이 뛰어난 'Rg3 사포닌'이 인삼보다 많이 함유돼있습니다. 김씨 등은 인삼농축액을 가열하면 'Rg3 사포닌'이 많아져 성분분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홍삼제품과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매상들은 홍삼을 비롯한 인삼 제품을 살 때 판매자가 제시하는 경작확인서, 연근확인서를 통해 산지가 어디인지, 몇 년근 삼으로 만들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인삼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려고 마련된 이 시스템도 김씨 등은 무너뜨렸습니다.
김씨 등은 국내산으로 표기된 가짜 서류를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업자들에게서 받거나 허위로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김씨는 한국인삼제품협회 회장, 함께 구속된 다른 업체 대표 신모(58)씨는 부회장이었습니다. 홍삼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소비자를 속인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7.5t의 중국산 수입농축액이 수입됐으나 유통경로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중국산으로 표기된 홍삼제품이 거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식약처가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경로를 주기적으로 추적·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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