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박영신(送朴迎新)' 집회서 헌재 100m 앞 행진 허용…경찰 통고 뒤집어
↑ 송박영신 送朴迎新 / 사진=연합뉴스 |
올해 마지막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애초 퇴진행동은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400여m 지점인 낙원동 낙원떡집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나 시위가 제한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행진 코스의 경우 목적이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집회·행진 장소와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일부 제한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최한 집회와 행진의 경우도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해 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른 집회·행진들과 시각적·장소적으로 일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 행진과 집회 경로나 장소 중 일부는 다수 참가자가 집중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일부 행진 코스는 같은 구간을 반대로 진행하는 것이라 불필요하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퇴진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지난 23일 법원 결정에 따라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을 비롯해 청와대 100m 지점인 팔판동 126맨션 등지까지 행진이 가능합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와 행진이 모두 끝나면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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