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말연시 문형표 구속영장·류철균 긴급체포 이유는?…"증거인멸 우려"
↑ 특검 문형표 구속 영장 류철균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 등 수사 지연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날인 30일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설가 류철균(60·필명 이인화)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 역시 긴급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 만에 벌써 두 명이나 포승줄로 묶은 것입니다. 문 전 장관은 이날 새벽 '특검 1호'로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압수수색과 사전 조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또 여타 진술 증거에 반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와 마찬가지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류 교수 역시 그동안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류 교수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앞서 "정씨가 최순실씨의 딸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최순실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이 두 사람을
나아가 향후 예비 피의자들에게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명백한 물증과 배치되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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