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도피 중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 제42조 제1항은 한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정확히 확인됐으나 정식 인도청구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조속히 구금하거나 구금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 전 긴급하게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해두는 수단으로 '정식 인도청구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이 절차를 통해 현지에서 정씨 신병확보를 시도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 외교부, 경찰 등과 협의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법무부 국제형사과
정씨는 현지시간으로 전날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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