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증거, 엄격 판단"…탄핵심판 늦추려는 의도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측의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헌재법규에 따로 정해진 게 없으면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됩니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탄핵심판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이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고유의 속성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는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원칙입니다.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 판단을 제기한 것은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관련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측의 이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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