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센터를 차린 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담의 하나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2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2013년 8월 출소한 강씨는 이
그는 신상정보가 바뀌면 경찰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심리치료 센터를 개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실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