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센터에 상담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씨(4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는 실형으로 복역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들을 속여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모두 15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담에 필요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상담객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댄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강 씨는 앞서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받고 2013년 8월 출소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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