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 주는 것, 청탁금지법상 허용…교원단체 "환영한다"
↑ 사진=연합뉴스 |
스승의 날 학생 대표 등이 담임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같은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온 오늘(11일) 논평을 내고 "사제 지간의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지켜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다만 '학생대표 등'으로 한정한 점은 여전히 사제간의 교육적 관계 등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공개된 자리에서 누구라도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사회상규에 진정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총은 학생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미풍양속으로,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아니며,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하면 교사·학생 관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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