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전남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실이 16년 만에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치밀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건데,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기도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2월, 당시 17살 여고생이던 박 모 양은 성폭행을 당하고서 드들강 강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소시효마저 지났지만, 태완이법 시행으로 검찰의 끈질긴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 씨를 16년 만에 법정에 세운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 40살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여고생 몸 안에 있던 생리혈과 김 씨의 정액이 서로 섞이지 않아 성폭행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적 증거가 인정됐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가족들은 오열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고 박 모 양 어머니
- "심정이 어떠세요?"
"…."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뻔한 16년 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 씨가 중형을 받으면서 극악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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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