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총장은 학교에서 퇴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재단 임원은 공무원에 준해 자격박탈이 가능하다.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두번 다시 사학에 발을 담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봤다.
교양교재대금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수익이 법인회계에 속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경우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회계에 편입시켰으므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비에 편입돼야 하는 금액이 교양교재대금 판매 전액인지, 아니면 수익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인 6억2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회계처리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0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