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피해자가 7만여 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희팔 조직의 행정 부사장인 강 씨는 2006년부터 2년간,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백여억 원을 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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