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를 통해 "(최순실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거액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으며, 비타나V 등 명마를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검은 이같은 금전 지원이 지난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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