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3명 이상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반드시 훈육관을 초대하도록 한 육군사관학교의 내부 방침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이와 같은 관행이 사생활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육사는 생도들의 단체 대화방에 훈육관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는 규정을 운영해 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군인복무기본법에 '국가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훈육관 의무 초청 규정은 생도 3인 이상이 대화할 때 훈육요원이 동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의 진정 이후 4개월 동안 육사 생도들과 학교 측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인권위가 면담한 생도 27명 중 12명은 이 규정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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